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창군의회 A 의원에게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수 억원대 공사를 하도급받은 혐의(뇌물공여)로 고창의 모 건설업체 대표 B 씨(5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창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A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이후 A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