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허위로 장애 진단서를 발부하고 보험금을 타내게 한 후 수수료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환자에게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부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죄 등)로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신모 씨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환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환자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조모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브로커 조 씨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자신을 손해사정사라고 속인 뒤 “종합병원에 잘 아는 의사가 있다. 장애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 주겠다”고 유혹했다.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어깨를 다친 김모 씨(50)는 지인을 통해 알고 있던 조모 씨에게 연락했고 조 씨의 소개로 의사인 신 씨에게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4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조 씨는 환자들에게 “의사가 손을 올려보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는 척 흉내를 내라. 좀 과도하게 아픈 척을 해라. 엄살을 부려라”는 등 사전교육을 시키고, 환자가 내원할 때 함께 진료실까지 들어가 의사에게 청탁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자 23명에게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받아줘 환자들이 타 낸 보험금만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8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민간 보험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 진단 없이, 의사의 장애 진단서만으로도 보험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신 씨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금 더 받게 해주려고 한 것일뿐 불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해 신 씨가 영구 장애 진단을 내린 23명의 환자 모두 3~6개월 재활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왔다”며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발부하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