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 일제 단속에 들어 간다.
군은 농식품부(검역본부) 및 경찰청 공조해 오는 19일부터 11월18일까지 2개월 동안 합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가축·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차량이다.
축산 관련 시설 및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 GPS 장착, 정보수집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적발 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해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한다. 과태료는 축산차량 등록증을 발급한 시·군에서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축산차량의 GPS 장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지자체 및 검역본부 자체적으로 축산 시설 및 농장의 출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