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앞서 공사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알선·청탁을 받지 않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을 했다.
이날 교육은 공사의 청탁방지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범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 및 예외규정 등을 교육했고,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관련 법규 숙지를 도왔다.
공사는 앞으로 청렴 리플렛과 포스터 등을 제작, 공사사옥 내부에 비치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는 물론 방문고객에게 부정청탁 근절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방지, 근절을 위한 내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