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