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장애인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주택의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 예산으로 38억원(2000호)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요구액의 1/5인 7억 7000만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고작 405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관·거실의 출입문 폭을 확대하거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용 입식 부엌 및 욕실 등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이다.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5 비율로 호당 3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11년간(2005∼2015년) 총 1만호를 지원했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약 10만호 가량 남아있다.
연간 2000호씩 지원해도 앞으로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의 경우 113호의 개조를 위해 2억1470만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55호, 1억450만원만 배정됐다.
민 의원은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 등 최소한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최소한 연간 2000호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