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음식을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 협의회 월례회 자리에서 식대를 결제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가 없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임실읍 한 식당에 소속 정당 지역협의회장과 마을 책임자 등 51명을 모이게 한 뒤 이 자리에 참석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8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지지한 예비후보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