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846조는 ‘부부의 일방은 자(子)가 부(父)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46조에 말하는 부부의 일방이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은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 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고, 특히 우리 민법이 부자(父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 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게 되었는데,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 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점,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라는 점 등에 비추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재혼한 처(妻)’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3므4591 판결).
결국 W는 J와 재혼한 자로, A의 생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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