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달라지는 근본적 이유는 분양권은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부동산(주택)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바로 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에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건물이 준공되어 잔금을 납부하면 비로소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 보유자가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비로소 주택에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분양권 보유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예컨대 분양권 상태로 1년을 보유하고 잔금을 치루고 1년 더 보유한 경우, 자칫 2년 보유로 착각할 수 있겠으나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바뀐 이후 1년만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보아 적용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