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21일부터 23일까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8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는 농가나 법인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케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축산사업자·축산관련업무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시설 등과 같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돼 현장에서 가축사육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가축질병 예방과 청정한 축산환경을 위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