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수입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가족이 다쳤는데 왜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느냐.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1시간 가량 소리를 질러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