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시군별 결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가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모두 103억3000만원이다. 결손처분은 소멸시효의 완성,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부과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행정조치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48억7270만 원으로 결손액이 가장 많았고, 익산시 18억5830만 원, 군산시 15억2170만 원, 부안군 4억910만 원, 완주군 4억280만 원 등의 순이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에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