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역평가 제도' 건설업체 속앓이

LH, 8개월간 아파트 현장 상주 인원 배치 / 하자보수 업무에 인력난·추가비용 부담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주자 역평가 제도’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아파트 입주기간 종료일 후 한 달 뒤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하자처리를 직접 평가하게 하는 입주자 역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 역평가 제도는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 현장대리인을 두고, 이후 5개월까지는 다기능공을, 8개월까지는 하자보수 기술요원을 각각 상주시켜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LH는 이 결과를 기준해 시공사에게 격려장과 경고장을 발송한다.

 

입주자 평가에 의해 격려장을 받으면 향후 LH가 집행하는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가점을 받지만 반대로 경고장을 받으면 감점을 받게 된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감점이 치명타로 작용해 공사 수주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

 

제도 자체만 보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실제 LH는 입주자 역평가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61.1%였던 하자처리율이 올 5월 기준 92.6%로 높아졌고, 처리기간도 24.4일에서 9.5일로 14일가량 단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아파트 입주 개시일부터 8개월간 하자보수요원의 상주비용이 만만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략 1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일부 입주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시공사들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끌려다니는 경우도 적지않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조치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입주자 역평가 제도로 인해 전문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다보니 인력 부족뿐 아니라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하자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고급기술인력의 상주만이라도 면제하고 향후 입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페널티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