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법조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법조계 비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전북지역 검찰 및 법원 직원은 23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전주지검이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포함한 18명, 전주지법은 법원공무원 5명으로 이 중 해임이나 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6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검찰은 같은 기간 236건의 감찰 결과를 처리했지만 이 중 중징계 비율은 5%에 그쳤고 법원 역시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10건 중 4건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도 85%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백 의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듯, 더 이상 국민은 법조계의 내부 비위 척결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렵다”며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징계위원회 구성의 변화부터 징계 사유의 구체화, 징계 수위 상향 등 법조 3륜의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