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당원도 1인 1표씩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했으나,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전당원투표제에 대해선 대부분 찬성했지만 당비를 내는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주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입당만 하면 당원이라는 취지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최종안을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