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허위문자 수만건 발송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비방문자 수만건을 발송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 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모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정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4월 9일 상대 후보에 대해 ‘공직에 재직 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8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