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수도시설 LH는 의무 없어"

전주시·완주군, 비용 부과했다가 소송서 패소

전주시와 완주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북혁신도시 내 수도시설 비용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LH가 “혁신도시지구 조성 당시 전주시가 1억8000여만원, 완주군이 3000여만원 씩 부과한 수도 시설비는 부당하다”며 전주시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과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과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에 따른 수도시설 분담금의 납부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신규 급수신청을 해 이익을 받는 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LH)는 혁신도시 내 부지 조성을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들에 대하여 급수신청을 한 것일 뿐, 수도공사로 이익을 얻는 주체(주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LH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관할인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B-1과 B-8, A-10 A-9BL에 택지와 일부 아파트를 조성하거나 신축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은 급수공사를 한 뒤 LH에 1억8000여만원, 3000여만원씩의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