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조 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영유아 보육법 제23조’ 등을 들며,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이어 “교육기관을 위해 쓰여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까지 편성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교육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열린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자체 지방채로 해결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들면서 “지난 2012년에 2조 770억 원에 불과하던 지방채가 올해 무려 14조 3200억 원으로 무려 5배나 늘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부족을 메우라는 건 억지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불법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전가해 온 누리과정 보육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즉각 보존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