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되며,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