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군산시는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2017만원(2만9837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되며,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