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양(16)을 성폭행하고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A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