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산업재해를 당한 김모씨(64)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산재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원고가 300만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책임의 절반 정도가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재 사고 책임의 50%가 김 씨의 부주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측이 향후 치료비의 절반과 위자료 등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3년 5월 2일 군산지역 A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왼쪽 어깨를 금속봉에 맞아 노동력의 31.2%를 잃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11일 뒤인 5월 13일 김 씨는 이 산재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2014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1.2%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과 함께 7급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회사를 상대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