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아내와 지인 등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수억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 교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아내 이모씨(56)의 항소도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정씨의 보석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데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와 지인 김씨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176차례에 걸쳐 3억9500여만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법인 재산이 부족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5억원을 출자한 김모씨(65)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