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 버스공영제를 위하여

▲ 안호영 국회의원
버스는 일정한 노선을 정해진 요금으로 운송하는 공공재이다. 승객은 한 번의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한다. 그러나 농산촌 지역과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가 대중교통이고, 그 중심에 버스의 문제가 있다.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취약한 농산촌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교통문제에 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첩첩산중 지역 주민 교통이동권 보장

 

농산촌 버스공영제는 산간오지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큰 농산촌 지역에 새로운 교통서비스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노선이 아닌 농산촌 주민들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농산촌 버스를 구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농산촌 버스공영제는 사실상 민간회사가 사유화한 버스 노선을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에 맡겨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우선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행이 뜸한 농촌·산간·오지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학교와 마을회관 등을 오가는 버스운행 등 민간버스가 주저하는 공공서비스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신안군은 2013년까지 86억 원의 예산으로 군내 버스를 모두 사들여 버스공영제를 시작하였다. 2013년 38대의 버스를 13억 원으로 운영하며 버스요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노인을 비롯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화’도 실현하였다. 이는 버스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신안과 비슷한 버스대수(37대)를 운영하는 전북 부안의 손실보전금 35억 원 보다 22억 원이나 적은 비용이다.

 

농산촌 버스공영제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점(단일요금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행복택시 등)을 살리면서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농산촌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버스공영제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버스공영제로의 전환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 농산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 문제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자가용승용차 신규 등록 시 부담금 실시, 유료주차장 이용요금의 일정분 부담금 징수 등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교통범칙금 등 교통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을 버스공영제 지원예산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버스업체들의 노선사유화를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면허취소 조항을 개정해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버스업체의 노선사유화 현상이 줄어들면 최적의 버스노선 설계가 가능하다. 버스업체 인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한 법적 다툼은 ‘농산어촌 버스공영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대중교통 육성기금 조성 법안도 필요

 

무엇보다도 농산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완전 공영제로 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첫발을 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