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뮤지컬의 국내 공연권을 가진 W는 최근 A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J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를 하였습니다. 뮤지컬의 제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각목에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뮤지컬의 제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뮤지컬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또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가 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뮤지컬이 제작·공연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미술 등이 이용된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된 경우에는, 공연 기간과 횟수, 관람객의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2012다1350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A 뮤지컬은 국내에 공연된 횟수, 관람객 수 및 언론을 통해 홍보된 정도 등에 비추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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