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28일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호수(74)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강모씨(74)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