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함부로 처신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5시36분부터 40여 분간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력이 부족해 대전 관제센터로부터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원을 꺼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야간에 집 밖에서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