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전 종목 '무관용 원칙'

문체부 개선안 발표…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5개 프로 종목 8개 단체가 함께 마련한 이 개선안은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7월부터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운영,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한 결과물이다.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프로스포츠 단체와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와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 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