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10월 14일까지 ‘2016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이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지원대상이다.
신청 및 제출은 5개 농협(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예농협) 또는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출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신청서 및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10월 14까지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금지면 소재 춘향골농협APC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출하 약정을 맺고자 하는 농협이나 남원시 통합마케팅전문조직(063-634-5002~3),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가공유통계(063-620-6247),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