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민사법위원 11명은 재위촉 됐으며, 제3기에 김은규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종기 변호사 등 도내 각계 각층 인사 5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주지법은 법원 당연직 내부위원 3명과 사회 각 계층 20명 이내의 인사를 외부인사로 위촉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민사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사법정책분과위원회’와 ‘소통·홍보분과위원회’ 로 나눠 활동하며 ‘시민사법모니터링’을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행사 시행 등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왔다.
위촉식에 이은 임시총회에서는 전주지법 시민사법위원회 현황 및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 결과 소개, 법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과 함께 제3기 시민사법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