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

사회참여·평등권 실현 목표

무주군 의회(의장 유송열)가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해양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인권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장애인에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개선 조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양 부의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금과 쌀만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평등권 보장”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