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이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고객은 은행 체크카드로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동시에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가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ATM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번 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위드미는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 GS25가 11월 중 캐시백 시범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