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전북지역 수사기관들이 법원에 제출했다가 기각당한 각종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6.9%로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 서부지검(30.1%)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만3995건이며 이 가운데 790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평균 23.25%에 달했다.
지검별로는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에 이어 제주지검 26.6%, 청주지검 25.9%, 부산지검 25.0%, 대전지검 24.6%, 광주지검 24.5%, 춘천지검 23.9%, 창원지검 23.4% 순으로 평균보다 높은 영장 기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의 기각률도 전주지검이 전국 지검 중 상위권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이 3.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주지검 3.16%, 광주지검 2.7%, 전주지검 2.38%, 부산지검 2.32%, 서울남부지검 2.22%, 대전지검 2.17%, 대구지검 2.16%, 서울동부지검 2.08% 순이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3만3100건 중 기각은 675건으로 평균 기각률이 2.04%였다.
전주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3.91%로 전국 평균 3.39%보다 높았다.
각종 영장의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척도와 연결되며, 수사기관의 각종 침해 우려 문제와도 직결된다.
박주민 의원은 “구속영장은 국민의 신체자유, 체포영장은 부실수사, 압수수색은 재산권 침해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법원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장 발부 절차를 보면 수사 초기인데도 거의 공소장 수준으로 거론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등 과거보다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이 수사초기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에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