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W는 J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을 W가 아닌 A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A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W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A의 채권자 B는 A를 상대로 W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W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위 사안에서 해당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수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A로 확정되는 경우 A가 W에게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 B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년 9월 5일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하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7월 22일 선고 2016다207928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W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계약명의자인 A가 계약당사자인 것이 원칙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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