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했던 김제시 모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찾아가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전주지법에서 A씨에게 보낸 우편물을 발견하고 이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빚이 얼만데 갚지도 않았네”라며 모욕하고 약 10여분 간 큰소리로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