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은 국정감사의 풍경을 확 바꿨다.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회관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피감기관의 각종 대접이 사라졌다.
국감은 식사를 거르고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는 피감기관에서 의원실에 피자, 치킨, 도시락 등을 보내주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의원실과 피감기관 모두 각별히 주의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좌관 A씨는 “의원실 내부에서도 보좌진끼리 야식이 온다면 정중히 거절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피감기관 역시 김영란법을 의식해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좌관 B씨는 “피감기관과 일정정도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서로간의 유착관계 내지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다’고 얘기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 “간식은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보좌진협의회에서 주는 컵밥으로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감 기간 피감기관의 식사 제공에 대해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3만 원 이하 음식물도 ‘전면 불가’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대상인 피감기관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오전 질의가 끝난 뒤 평상시 제공됐던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4일 국정감사를 받은 농촌진흥청 측에서도 점심시간에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정감사를 하러 온 상임위원들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왔다”며 “김영란 법 시행 뒤에 국정감사가 있어 문의한 결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농촌진흥청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