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신의 옆집에 침입해 박모 씨(53)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눈 부위 등을 수 차례 때린 뒤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박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박 씨가 저항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