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0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말 도내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먼저 내려 계단을 통해 뛰어올라가며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