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스쿨존 '아이들이 위험해요'

과속·신호위반 건수 급증 / 올 어린이 사고 11건 발생 / 전북 무인단속장비 10곳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쿨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안전시설과 어른들의 무분별한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오히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스쿨존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해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북지역 스쿨존 내에서 적발된 속도·신호위반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스쿨존 내 속도·신호위반 건수는 2012년 123건이었지만 2013년 1759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무려 585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5532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단속 강화로 적발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2010년 60건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61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2012년 이후 매년 20여 차례의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11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해 11명의 어린이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스쿨존 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995곳의 스쿨존 중 횡단보도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3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정읍시·남원시·완주군·고창군 각 2곳, 군산시·김제시 각 1곳 등 모두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올해 이전에 설치된 곳은 5곳 뿐으로 올해 들어서야 5곳이 추가된 것이다.

 

무인단속장비의 경우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설치하지만 무인단속장비 구입 명목으로 별도로 마련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시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지자체의 총예산 범위 내에서 무인단속장비를 구입해 사용하는 실정이다”며 “그동안 미비했던 설치율을 올해 들어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 장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