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익명 제보센터 홍보 강화로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을"

공정거래위 자료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의 피해구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도급·유통분야 익명제보센터’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원도급사, 대규모 유통업자, 가맹사업자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주들에게 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익명제보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익명제보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익명제보센터는 법 위반 행위가 적시된 145건(하도급분야 83건, 유통분야 35건, 가맹분야 27건)가운데 43건(하도급분야 40건, 유통분야 3건)을 처리했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대금미지급 사건으로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금액이 111억 원에 이르렀다.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것만으로 111억원의 대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그만큼 공정위 조사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그간 원청업체가 무서워 신고를 꺼렸던 피해업체들이 익명제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구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