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95곳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신호위반 건수는 2012년 123건에 불과했는데 이듬해인 2013년엔 17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5857건이나 적발됐고,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 5532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란 증거다.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은 사고를 부르기 마련이다.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만 도로 횡단 등을 할 때 부주의한 행동이 없지 않다. 운전자가 과속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게 마련이다.
지난 2010년엔 60건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61명의 어린이가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후 스쿨존 내 교통단속 및 어린이 안전교육, 안전운전 홍보 등이 강화되면서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2012년 이후 매년 20여 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금년 9월 현재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가 여전한 것은 스쿨존 내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면에서 꾸준한 투자와 안전 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교육 현장에서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법칙처럼 스쿨존 내에서 크고 작은 법규 위반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995개 스쿨존 중 횡단보도 조차 설치되지 않은 곳이 133곳에 달한다. 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정읍시·남원시·완주군·고창군(각 2곳), 군산시·김제시(각 1곳) 등 모두 10곳 뿐이다.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어린이 안전 예산에 인색한 사이 어린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등 노약자 안전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