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국제결혼율이 증가하면서, 이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3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209건 접수되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가 중개업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5%(4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 (5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이었다.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 차지
2010년 1월∼2016년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209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26.3%(5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상이한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 17.2%(36건),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14.8%(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 12.0%(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9.6%(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자 미발급 및 지연’이 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이 4.3%(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해지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