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귀가하는 여성들을 넘어뜨려 추행하거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 씨(40.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변태 성향까지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길가에서 귀가하던 A씨(28)를 넘어뜨린 뒤 추행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