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애초 요구액보다 줄어든 5조 8577억 원이다. 이에 따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단계에서 최소 3500억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 부처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의 착수를 위해 국회단계에서 예산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기재부 입장에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 지역구 사업 등의 쪽지예산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기재부가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기재부가 자신들의 예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이용하는 것 같다. 국민과 지역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가운데 빠진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 쪽지예산을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쪽지예산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었다.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식절차를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해 왔었다”며 “상임위 단계부터 정치권과 잘 공조해 내년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