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파렴치한 행위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설치된 시설은 점자 보도블록,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통로, 엘리베이터 층수 점자 병기, 횡단보도 벨, 장애인 전용 화장실, TV 수화 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 시설 의무화 정책 시행 초기만 해도 건물 입구에 계단과 함께 설치된 휠체어 통행로의 경사도가 턱없이 높았지만 점진적으로 완만해졌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시나브로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7월 현재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된 일반인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제멋대로 불법주차하는 얌체족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해마다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3년 63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억100만원, 2015년 1억9800만원 등 매년 큰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얌체족들은 과태료 부과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과태료 징수율이 2013년 76.2%, 2014년 77.2%, 2015년 72.2%, 2016년(7월 기준) 64.2%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반인이 증가세인 것은 당국의 단속 강화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또 정부 정책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를 포함시켜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회씩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 보행 장애인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 주차 방해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당국의 집중 지도와 신고, 캠페인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여성,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식이 절실하다. 그것이 선진 시민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