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서면 장자도 대규모 펜션 단지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 군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서지역 개발 요건을 강화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198회 임시회 부의안건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군산시가 상정한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현행의 군산지역 도서지역 개발 경사도(25도 이하)를 17도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경사도의 경우 애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은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 비도시지역 17도 미만의 토지로 개발을 제한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 19조 2항 마 조항에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로 신설,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완화됐다.
그러나 일부 펜션 개발업자가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빌미로 장자도에 대규모 펜션을 지으려 했고 군산시의 행정행위에 막히자 군산시장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는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는 도서지역에 대한 자연경관 보전과 함께 적절한 개발행위 지향을 위해 지난해 의회가 개정한 조례 문구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를 삭제하는 안을 올린 것.
하지만 의회는 이미 지난해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된 조례안을 1년여 만에 다시 삭제하는 부담감 및 경사도가 현행 25도일지라도 사실상 고군산군도에 개발할 적합 장소가 없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날 경제건설위원회는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학교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것과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20%에서 30%로),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농지법령의 산지유통시설(20%에서 60%)의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경사도 개정안은 기존의 원안을 고수, 사실상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히려 도서지역 개발 요건을 더욱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