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했다" 아파트 이웃 흉기 살해 20대 징역 25년형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3일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송모 씨(2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대낮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받은 슬픔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씨(25)의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인사도 잘 하지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