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3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장모 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1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공원 화장실에서 중학생 정모 군(14)의 얼굴과 배를 수 차례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날 술에 취한 장 씨는 정 군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성동 인근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술만 마시면 동네 주민들에게 폭력을 일삼던 장 씨는 최근 3개월간 통고처분, 즉결심판, 형사입건 된 사건만 25건에 이르고, 경찰 신고 접수는 50여 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때렸다”며 “술만 마시면 이렇게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