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자동저울이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된다.
단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올해 또는 지난해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대상 저울이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돼 이동이 불가하거나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시청 경제과(063-620-6349)에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을 하면 현장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