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에 불만 파출소서 분신 시도 50대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6일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최모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 8분께 군산시 모 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붓고 “세상 살기 싫으니까 함께 죽자.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몸에 불을 붙이진 못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범행 일주일 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