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6일 지인들과 함께 모은 억대의 경매 입찰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 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해 경매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12년 11월 “내가 법원 경매를 잘 아는데 돈을 모아 입찰 수익금을 나누자”며 지인 7명을 속여 1억6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